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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식통
부동산 등기도 셀프로 하는 시대 본문

안녕하세요~ 분양양입니다
최근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반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A.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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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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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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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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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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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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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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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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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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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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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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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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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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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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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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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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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흔히들 '등기친다' '등기한다' 와 같이 말하고는 하는데요.
정확히는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한 부동산의 권리 등이 매수자의 것임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법무사에 맡겨서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최근 절차와 인터넷으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고자 셀프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등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절 차 > 1 서류 준비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구매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 5 등기필증 받기 |
1. 잔금 지급 시 서류 받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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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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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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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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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청 방문 - 종합민원실
매수한 주택의 ①건축물대장과 ②토지대장 발급받기.
2-2. 구청 방문 - 세무과 (조건부 온라인 가능)
취득세 신고하기.
구비 서류 : 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②매매계약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위 서류 제출 후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야 신고가 완료된다.
온라인 신고법
- 위택스 접속 https://www.wetax.go.kr/main.do
-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 - 취득세신고 순으로 클릭

3. 신고내역에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신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완료.
- 신고필증관리번호는 부동산신고거래필증에서 확인 가능(1번의 서류)
3-1. 은행 방문- 취득세 납부하기
2-2에서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기 (※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
위 사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각 은행 어플에서 납부
위택스&이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지방(취득)세 메뉴에서 납부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3-2. 은행 방문-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구매
취득세 납부 후 ①1종 국민주택채권 ②수입인지 구매하기.
국민주택채권을 구매 후 매입필증 받아서 보관하기. (※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
※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입인지는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4. 법원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조건부 온라인 가능)
위에서 보관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한다.
등기소에 구비되어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발행번호 - 매입필증에서 확인 가능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 15,000원)
인터넷 신청 방법 (수수료 : 10,000원)
신청 가능한 대상자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자격자대리인 / 사단·재단 불가능 / 외국인 일부 가능
※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제출해야 함.

5. 기다리기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결과를 통보하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위와 같이 등기의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 등이 가능하여 셀프로 접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셀프로 등기 신청을 할 때 주의점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든 신청을 하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등기신청이 늦어지면 그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해도 기다리는 동안 위험요소가 있는건 똑같지 않은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일단,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른 권리관계(위에서 말한 가압류, 가처분 등)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잔금을 치르면 바로 등기신청을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다들 아시겠죠?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부동산 계약할 때는 뭐든지 꼼꼼히, 아시죠?
특히나 셀프 등기를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깊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집주인! 축하드리며 모두 안전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되세요 ^^
참고 자료
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4.11.3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4.11.30,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3&cciNo=1&cnpClsNo=5
사진 출처
1. 대표이미지 - [Pixabay/OleksandrPidvalnyi] https://pixabay.com/ko/photos/%EB%B6%80%EB%8F%99%EC%82%B0-%EC%A3%BC%ED%83%9D-%EC%86%8C%EC%9C%A0-%EC%A3%BC%ED%83%9D-%EA%B5%AC%EC%9E%85-66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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